전기차 보조금과는 다른 종류의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전기차·노후경유차 지원금이 "차량 구매·폐차 시 현금성 지원"이라면,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은 세금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보조금과 달리, 법령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신다면 화성시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기준 1~3급, 시각장애는 4급)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1대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5명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이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차량 계약 전 화성시청 세무과에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 여부 확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 준비
- 차량 등록 시(또는 등록 직후) 지방세감면신청서 제출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적용 확인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공동등록을 고려 중이라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요건을 미리 화성시청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